1.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 학교에서 기업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의뢰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등을 발굴하는 단계.
- 실습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취지와 목적, 기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하여, 제도에 관한 이해와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 운영 희망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 선택
* 타학교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여부를 필히 확인
(운영중인 경우 ‘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인지 확인 후 자율형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중인 경우 LINC 3.0 사업단으로 문의)
2. 운영계획서 제출 및 협의 확정
운영계획서
가. 실습직무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단순 경험 및 나열식 실습 형태가 아닌 직무에 기반을 둔 전공 직무 능력 함양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직무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도 계획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차수 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입하여야 하나, 실습기관은 주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여러 가변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주차별 운영 계획 수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무개요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직무 운영 계획 및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주차별 운영계획 유형 / 직무개요 구체화 유형 / 직무범주 유형 / 프로젝트, 컨설팅 기반 유형 선택후 작성 (세부 예시 별첨)
나. 학생요건 란
*별첨
실습기관에 대한 사전점검 – 서면 점검 및 현장점검
- 사전 서면점검서 제출
- 실습기관의 환경 및 여건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 필수 수행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환경 사업장이거나 제조 생산활동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
3.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운영정보 등 공지
업체에서 제공한 운영계획서를 사전 공지하여 운영함
4. 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학생 추천
학교별 상황에 따라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신청 및 접수절차를 정하여 운영
5. 학생 선발
실습기관 – 학생 미스매치 최소화
실습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 선발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다만, 학교를 통하지 않고 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를 받아서는 안됨.
6.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
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이 수강신청 과정 없이 참여하는 것은 규정위반에 속함.
나. 사전교육(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이전에 실시해야함.
7.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가.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 법적 의무사항.
- 산재보험가입증명서를 가입후1주일이내에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함.
- 현장실습학기제 시작일로부터 다음달 15일 이내까지 가입,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 명부신청”
나.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 법적의무사항
- 학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상해보험에 대한 확인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현장실습학기제를 보상범위로 하는 보험 가입 요건 확인)
8.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가. 학생이 선발된 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 체결하여 운영
- 학생이 누락된 형태로 체결 불가.
- 별지 제2호 서식 이용, 학생이 많을 경우에만 항목추가 방식으로 수정하며 이외 수정 불가.
* 실습기관 및 학교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상호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별도의 협약(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할수 있으나, 이 협약과 무관하게 학교-실습기관-학생 3자협약이 필수사항임.
나. 표준, 자율 모두 협약서 작성 필수.(자율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자율’을 표기하여 학교별 서식 이용 가능)
9.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가. 교육 및 지도
-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운영계획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이나, 지도, 피드백 등의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이 해당 실습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직무수행기회의 제공
- 업무의 난이도, 전문성, 기밀사항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향후 동종 업계에 종사할 미래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학생입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수행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운영계획 임의 변경 금지
- 운영계획에 기반하여 학교를 통한 참여가 진행되었고, 학생은 해당 운영계획을 확인하여 해당 실습기관의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협약으로 상호 이행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만약, 실습기관 또는 학생으로 인한 운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 필요성과 방법, 범위를 확정하고 참여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10.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 중 중간점검을 실시해야함.
-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대상용)로 학생 대상 실시
- 학교의 책무성에 기반을 둔 학교의 학생 보호 및 관리 조치의 일환이므로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문제점 확인 시 조치 등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