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가입안내
01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체 중 가족회사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본교와 산학협력협약체결 업체
2. 본교와 산학교류를 하고자 하는 업체
02
센터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한다.
03
다음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대해서 가족회사에 준하여 자격을 인정한다.
1. 취업약정형 및 사회맞춤형학과(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협약
2. 현장실습 협약(표준현장실습 학기제 협약 등)